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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부 세제개편안 주요사항과 대응방안
(연말 소득공제상품 관련사항 중심)
이하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사항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연말 소득공제상품 관련사항 중심)
최근 세제개편안 변경사항 반영(붉은 색으로 표시)
1.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 월세 가구 : 300만가구
ㅇ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세입자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9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
ㅇ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따라서 월세 62만 5천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즉, 월 10만원씩 불입할 경우, 48만원이 공제되는 셈.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행) ‘08.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 중
ㅇ 납부한도 : 200만원 ㅇ 대상자 : 개인
ㅇ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개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ㅇ 납부한도 : 500만원* ㅇ 대상자 : 개인, 법인
ㅇ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500만원이하 건수가 86.4%(1,665만건) 차지
4.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 (지원목적)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예시 :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
□ (지원대상)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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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펀드 |
녹색예금 |
녹색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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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1인당 최대 3천만원 |
1인당 2천만원 |
1인당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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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
3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이상 |
□ (지원내용)
ㅇ 녹색펀드 :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따라서, 펀드 투자액 3천만원 까지는 소득공제 대상), 배당소득 비과세
ㅇ 녹색예금, 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2012.12.31까지 가입(채권 매입)분에 대해 적용
* 녹색펀드:
아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펀드 등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라고만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는 공모펀드로 개인이 가입할 만한 상품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5.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 (현행)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09.12.31일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함)
□ (개정) 일몰 종료하되(따라서, 내년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을 내년(‘10.1.1 이후 ’10.12.31까지) 중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예를 들어 비과세 기간 300원의 손실을 봤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 이익 200원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음. 즉, 비과세기간(내년)에 이전 손실폭 이상 이득이 나지 않으면 세금을 안내도 됨.
* 해외펀드 규모(‘09.7월) : 639만 계좌, (설정원본) 62조원, (현재가치) 46조원
⇒ 일몰 종료로 과세 전환시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 완화
대응방안:
1. 올해 원금을 회복했거나 할 예정인 투자자라면, 연말에 세금을 안내고 환매할 때 이익과 내년에 세금을 내고 남는 이익을 따져보고 환매를 결정해야 함.
2. 아직 원금 손실 중인 투자자라면, 내년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만큼(상계) 급하게 환매에 나설 필요는 없다(시간을 벌 수 있음). 다만, 원금회복 이후에는 15.4%의 금융소득세가 부과된다.
6. 장기주식형,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
□ (현행) 지난해 10월 금융위기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에 대해 금년말까지 세제지원
ㅇ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 5~2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ㅇ 장기회사채형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
□ (개정)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말로 일몰 종료
- 이에 따른 기 가입자 보호방법(3년 내 환매할 경우의 소득공제 추징 감경 등)은 제시되지 못한 상황
대응방안:
금년말까지 세제지원의 의미가 애매하다....금년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지, 금년말 가입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지.
1. 이에 대해 매일경제는,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다. 일단 가입하면 내년 이후 불입분을 포함해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정도 적립식 투자 계획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55184).
아울러, 이데일리의 설명...
올해가 가기 전에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해뒀다가 증시가 조정을 보일때마다 불입하는 것도 방법. 올해 가입분까지만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입시점부터 소득공제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10월1일에 가입한다면 분기 납입한도 300만원 내에서 1년이 되는 내년 9월말까지 납입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이 설명대로 가입시점부터 소득공제 기간을 계산하는 구조라면, 이미 가입한지 1년이 지난 장기주식형펀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펀드에는 불입을 중지하고, 새로이 다른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 후(동일 펀드에 또 다른 account로 가입하는 것도 될 듯) 또 1년간 납입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높게(20%)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2.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위 매일경제의 해석에 의구심을 가짐 - 내년 불입금액부터는 소득공제 안되니, 추가 불입 중지하고, 만기 3년 채우고 난 후 증시 상황 봐서 환매
7.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 (현행) ‘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개정 원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폐지
그러나, 세제개편안을 수정하여 장마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하되, 기존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올해 말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총소득-비과세소득) 8800만원 이하인 가입자(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중 94.3%)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함. 다만,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는게 사실.
이번에 마련된 보완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돼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 따라서, 장마펀드에 대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빠른 시기 안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올해 가입해 2012년까지 장마펀드를 유지할 경우 총 4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수정안이 확정된다면, 장마펀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
2009/09/22 - [천재적 펀드투자] - 주식형 장기주택마련펀드 잘 고르기
2009/09/22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고르기
(관련 기사)
http://www.edaily.co.kr/News/Stock/NewsRead.asp?sub_cd=IA31&newsid=01239846589822744&clkcode=00203&DirCode=00204&OutLnkChk=Y
- 비과세 혜택 부여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은행에 가서 7년만기로 장마저축을 가입했다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자ㆍ배당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게됨. => 7년 묵혀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게됨.
- 비과세상품 용도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 듯
※ 소득공제 폐지는 ‘10.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면,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함.
대응방안:
1. 장마는 이제 소득공제도 못받은채 최소 5년 돈이 묶이는 애물단지가 될 상황이다.
2. 소득공제가 폐지되므로, “장마 풍차돌리기”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짐.
2009/02/13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100% 활용법 - 장마 풍차 돌리기
3. 기존 가입 주식형 장마펀드는 소득공제/비과세 두 측면 모두에서 의미 없어지므로 추가 불입 중지하고, 해지시 세금 추징 당하지 않는 5년 경과 후 증시 봐가며 환매할 것. 참고로, 정부가 기존 가입자 구제 차원에서 5년 내 환매할 경우에도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감경해주는 등의 구제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내년까지 장마저축을 해지하면 이전에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거나, 추징세액을 감면해주는식).
* 현재 가입 후 1년 이내 장마저축 해지하면 연 6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8%를 추징, 5년 이내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를 추징당하도록 하고 있음. 또 7년 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4. 비과세 목적용으로 은행(상호저축은행) 장마저축에 계좌 몇 개 열어두고 유지하고(만기 길게), 만기 동안 비과세 예/적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게 유리할 수도 있음. 특히 이자율이 5%가 넘는 상품은 이자율 4.3%의 바과세 상품보다 세금을 떼어도 수익률이 좋음에 유의.
5. 채권혼합형 장마펀드는 위 1. 과 2. 사이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 (개정이유) 과도하고 중복적인 비과세, 감면의 합리화
ㅇ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비과세, 소득공제의 2중적 혜택
ㅇ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음
ㅇ 동 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을 향후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불가능 ⇒ 사실상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저축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
8.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
□ (현행)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09년말까지 가입한 경우 3년간 투자금액 1억원 까지의 수익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
□ (개정) 실효성이 없으므로 금년말로 일몰 종료
※ 기설정분에 대해서는 3년간 현행 세제지원 유지
9.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현행) 금년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규모(‘08년 기준) : 1.4조원
□ (개정)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일몰은 ‘11.12.31까지 2년 연장). 따라서, 2002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아니함.
ㅇ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축소
* 과표 수준별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 (‘07년 기준)
- 과표 1,200만원 이하 : 142만원, 과표 1,200~4,600만원 : 194만원, 과표 4,600~8,800만원 : 244만원, 과표 8,800만원 초과 : 273만원
향후 추진 일정:
□ 8.25(화)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안 발표
□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2009/07/23 - [천재적 펀드투자] - ‘절세 펀드’ 즐길 수 있을 때 누려라
(기타 관련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0/h20091028224037247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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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재테크 포트폴리오 총정리
직장 새내기로서의 생활을 시작 후 처음으로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가족들에게 선물도 사고싶고 본의아니게 한턱 쏴야할 자리도 생기며, 또 왠지 분위기도 내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입사원 시절의 재테크는 이후 재테크의 성공여부의 향방을 결정짓는 테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재테크에서도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기 가장 유리한 시기는 바로 신입사원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식사, 커피, 술 등 각종 지출은 회사 또는 선배의 지갑에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고 다른 경조사비도 적게 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시절에 바짝 돈을 모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월급의 60%는 저축하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생활비가 대폭 절약되기 때문에 70% 이상의 저축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취직하고 3개월 정도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맘껏 펑펑쓰다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평균 월급여 세후 200만원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아래와 같이 설계해봅니다.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각기 상이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많은 신입사원들이 신입사원 시절의 재테크를 성공하여 장래 보다 여유있고 행복한 미래의 초석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험/저축/투자
1. 종신보험 가입(월 10만원 => 연 120만원)
- 재테크의 기본은 보험입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을 주로 가입하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세요. 보장성 보험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앞으로 자산운용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반드시 준비하시고 암을 포함한 주요성인병의 보장을 충분히 가져가실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실비상해보험을 조합하시면 적은비용으로 충분한 보장준비 가능)
- 보험료의 적정수준은 월 소득의 8-12%가 적당하다고 한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꼭 좋은 보험은 아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동부화재가 여러가지 면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음.
2. 연금저축 가입(월 25만원 => 연 300만원)
- 은퇴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은퇴후 30년간 필요한 자금은 은퇴전 30년동안 준비해야합니다. 적은금액이라도 가능한 빨리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은퇴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12%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투자안으로 운용한다고 가정했을때 25세는 월109,000원, 30세는 193,000원, 40세는 625,000원씩 투자하면 65세에 10억원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적은금액으로 편안하게 은퇴준비가 가능합니다.
- 1) 연금저축 가입으로 향후 노후자금을 미리 장기적 계획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2) 신입사원의 경우 대개 미혼이기에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거의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가장 강력한 연금저축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
- 연금저축은 은행,보험,증권에서 판매하는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과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 신입사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위험을 가장 용이하게 감내할 수 있는 시기이고, 따라서 가장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에 장기투자를 시작하기 시기이므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로 국내형 해외형으로 다각화 하여 아래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펀드
(2) 해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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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 [천재적 펀드투자] - 연금펀드 잘 고르기
3. 주택청약통장 가입(월 10만원 => 연 120만원)
-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상품
-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장 개수가 너무 많고 분양가가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를 일입니다. 내 집 마련은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그냥 보험에 가입하는 셈 치고 청약통장을 개설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청약저축을 월 10만원씩 불입하세요.
- 연간 300만원, 납입금액의 40% 내에서 소득공제
-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합이 625,000원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저축 가능
- 2년까지만 납입하시고, 납입종료 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 새로 도입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서는 달인의 아래 글 참조
2009/02/19 - [천재적 내집마련] - 주택청약종합통장
4.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월 525,000원 => 연 630만원)
- 꼭 주택만련을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입해서 목돈을 만들때 이용하는 상품
- 장마의 경우, 소득공제는 5년이상 / 비과세혜택은 7년이상 이어야
- 청약통장과 합하여 월 625,000원으로 최대로 소득공제 가능(연금 다음으로 강력한 소득공제 상품)
은행 장마
상호저축은행 장마
장마펀드
2009/08/28 - [천재적 저축] - 2009 정부 세제개편안 주요사항과 대응방안 (연말 소득공제상품 관련사항 중심)
2009/02/13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100% 활용법 - 장마 풍차 돌리기
2009/09/22 - [천재적 펀드투자] - 주식형 장기주택마련펀드 잘 고르기
2009/09/22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고르기
5. 장기주식형펀드 가입(월 200,000원 => 연 240만원)
장기 국내주식형 펀드 포트로는 아래와 같이 추천드립니다.
(2) 가치주펀드 -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형펀드
6. 해외주식형펀드 가입(월 200,000원 => 연 240만원)
해외 주식형펀드 포트로는 아래와 같이 추천드립니다.
(1) 중국펀드 (월 10만원)
(2) 중남미펀드 (월 10만원)
7. 정기적금 가입(월 200,000만원 => 연 240만원)
- 1~2년정도의 단기운용자금, 비상예비자금
- 적금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예금자보호도 되면서 가급적 이자수익이 0.1%라도 더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활용을 권장할만 합니다. 저축은행은 대략 전국에 120여개가 있지만, 다음의 기준을 참조하시어 해당지역의 저축은행을 확인하여 활용하심 될 듯 합니다.
- 세금우대 저축으로 가입
1. BIS 비율확인 (8%이상)
* BIS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2. 고정이하의 여신비율 (8%이하)
(ex: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3. 가급적 그룹사 계열이면 안정적
4. 거래소, 코스닥등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더욱 바람직
<달인의 관련 글>
2009/02/19 - [천재적 저축] - (최신기사) [금융 재테크] 저축은행 두드리면 평균 5%대 금리…체크카드 기능도 업그레이드
8. CMA통장에 가입하여 나머지 단기 여유자금 관리
- 일반수시입출금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며 하루만 맡겨두어도 연4.0%이상의 이자를 지급받을수 있고 각종수수료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CMA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금 관리의 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소비지출
1. 용돈: 월 20만원
2. 교통, 통신, 등 기타 관리비: 월 10만원
3. 신용카드/체크카드:
- 신용카드는 양날의 날과 같습니다. 자신에 소비패턴에 맞게 잘 골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할인, 적립 등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상거래라는 특성상 과소비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신용카드 보다 직불형 체크카드를 만들면 좋습니다.
- 제 경험 상 신입사원 시절에는 데이트 비용, 학원/도서 등 자기계발 비용, 통신비 및 술자리 등 일반 소비처 사용이 소비의 주 영역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트폴리오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KB 해피포인트 체크카드 - 옥션/G마켓, SPC가맹점(던킨,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등)
KB 잇스터디 체크카드 - 학원, 독서실, GS24
외환 오일백카드 - 통신비, 마트
SC제일 두드림카드 - 병원,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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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구매는 지양
- 자동차는 그 구매는 물론 유지에 끊임없는 비용이 들어가 재테크에는 큰 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그야말로 돈먹는 하마입니다. 1500CC급 소형차를 산다고 해도 차값만 1천500만원에 매월 유지비용만 50만원은 들 겁니다.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면, 1천5백만원의 예금통장과 50만원씩 넣는 적금통장이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젊을 때의 뚜벅이 생활은 재테크 측면이든 건강 측면이든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매입 시기는 첫 아이 임신 무렵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신입사원 시절엔 자동차 구입은 절대적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는 대신 최고급 BMW를 타는 것은 어떨까? B (Bus·버스), M(Metro·지하철), W(Walking·걷기)를 타면 싸고, 빠를 뿐 아니라 잦은 술자리로 무너지기 쉬운 건강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5. 개인 주식투자는 지양
주식투자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승률이 매우 낮은 게임(?)이란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식투자를 하면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주식투자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 투자인 펀드로 투자를 접하고, 투자의 지식과 지혜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오.
자기계발
최고의 재테크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샐러리맨 출신의 부자들은 자기 계발에 힘써 연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목돈 만들기를 빨리 마칠 수 있었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강조하건대 재테크는 자기 계발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자기 계발 비용은 월급의 10~20%는 남겨 둡시다.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재테크에 할애하도록 합시다.
자기계발에 10만원 정도 지출
1. 어학
2. 자격증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답게 열심히 배우고 익히도록 합시다. 재테크는 어디까지나 부업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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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글 작성일(09. 09. 22) 기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시중 장기주택마편저축 을 금리가 높은 순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장마저축 간 금리차이가 상당하군요.
참고: 2009/09/22 - [천재적 펀드투자] - 주식형 장기주택마련펀드 잘 고르기 출처: 모네타 http://finance.moneta.co.kr/saving/bestIntCat04List.jsp?wlog_fn=L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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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장마를 원한다면, 아래 펀드 중에서 선택한다면 무방할 듯합니다.
한국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장마주식
미래에셋장마주식
하나UBS장마주식
한투장마주식
삼성장마주식
차이나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마주식
동부차이나장마주식
러시아
우리러시아익스플로러장마주식
라틴아메리카
우리라틴아메리카장마주식
브릭스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마
원자재
우리글로벌천연자원장마주식
참고:
2009/09/22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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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풍차 돌리기
장마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장마통장을 이런식으로 활용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고수분들이 있습니다. 장마저축은 이 방법대로 하면 1년에 한번씩 목돈+이자+소득공제+비과세 해서 보통 적금 대비 많은 이자율(소득공제 비과세도 이자로 보고)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혜택을 75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장마 풍차돌리기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1. 만기가 7년이상인(요즘은 10년에서 30년 50년짜리 등 다양함)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
* 참고
- 분기별 전체 통합 한도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개를 만들던 20개를 만들던 분기한도 300만원만 맞추시면 됩니다. 10개를 만든다 가정했다면 각 통장을 분기금액으로 나누면되죠. 예를 들어, 6년차때 9개를 분기 1만원으로 조정하고, 하나 소득공제 받을 통장만 분기 291만원으로 하면 되죠. 그땐 9개 통장에 돈을 다 납입하면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대로 받을 수 있죠.
- 분기별 한도액 각 통장마다 설정가능하고, 은행에 따라 분기별 최소금액이 다른데, 대략 0~10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제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우리 30년, 제일 50년, 수협중앙회 7년, KB장마펀드 7년 입니다.^^
- 수협중앙회에는 7년짜리만 있고, 단위수협에는 10년짜리가 있다고 함.
- 만기를 30년이나 50년으로 설정한 후에 7년이 지나서 해지하면, 비과세지만, 약정 금리를 다 받지 못한다고 안내하는 금융기관(하나은행 등)도 있음에 유의(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이자 80%만 받을 수 있다고 함). 이에 반해, 우리은행. 제일은행 등은 이는 전부... 중도 해지의 개념이 아니므로, 50년짜리 가입 후, 7년 이후 50년 이전에 아무때나 해지해도 상관없다고 안내함. 이 문제들도 잘 알아보시고 계획하셔서 상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K상호저축은행 장마는 매년 변동금리지만, 다른 은행보다 평균 1%정도 이자를 높게 주고있음.
- 장마보험은 풍차돌리기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2달만 미납하면 바로 해지 되거든요~ 물론 납입금 조정도 안될거고~. 여기서 정리한 풍차돌리기는.... 은행 장마저축과 증권사 장마펀드에만 해당합니다.
- 거의 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할겁니다. 단, 장마펀드중엔 일부 처음 가입할땐 10만원 넣어야 하는 것도 있더군요(대신증권은 그렇습니다). 마우튼 통장만들어 두고 (만원 넣고 가입해두고 ) 그냥 신경안쓰고 서랍에만 넣어 놔도 해지가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때 꺼내서 쓰면 됩니다.
2. 만들기만 하고 6년동안은 서랍에서 묵힌다. 물론 이 6년 기간 동안에도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불입을 해야 함.
3. 만기 1년을 남기고 통장 중 하나를 꺼내서 매달 62만5천원(소득공제한도금액)씩 불입한다.
4. 연말에 소득공제받고, 7년지나면 해지 (원금 750만원+약정이자)한다. 비과세 적용된다.
- 소득공제 끝낸 계좌 해지하면, 다음 통장 분기한도 설정해야함.
5. 만기원금은 CMA통장에 넣어두고 두번째 통장을 처음 통장처럼 불입한다. 매달 62만5천원씩...
6. 두 번째 통장 연말소득공제받고 해지한다. 이미 모든 통장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 적용된다.
7. 모든 통장에 적용해서 통장 갯수만큼 매년 소득공제 받는다. 물론 불입금은 첫통장에서 썼던 원금 750만원이면 충분하다.
단,
① 갖고 있는 통장에 불입은 안한다면 6년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당연히 못받는다. 하지만 7년(비과세되는 시점)되기 1년 전부터는 통장 개수 만큼 소득공제 받는다.
만기 30년짜리 10개를 만들었다면 10년동안... (이땐 집을 사더라도 3억미만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사야겠죠~^^)
② 그해 소득공제 받으려면 통장 12월 지나서 다음해 1월 이후에 해지 해야한다.
소득공제 기준일은 12월 31일이므로 그때까지 통장을 유지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든 시기가 애매(예를 들어 6월)하다면 6년 지나고 7년 접어드는 1월부터 저금을 넣는다. 그렇게 하면 그해 6월이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소득공제는 그해 연말까지 1년 750만원 불입한 것으로 한도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③ 6년 이후부터 납입할 1년 적금액 750만원은 6년동안 조금씩 모아둔다~ ^^ 그래야 나중에 적금 넣을때 힘덜들죠~ ^^
※ 장마는 만기가 30년 짜리 라도 7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적용 되고, 7년 이후에 언제든지 찾아도 해약처리 되는게 아니라 약정금리(보통 3년까지 확정금리 3년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며, 조건만 해당된다면 50년 내내 만기 시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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