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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부 세제개편안 주요사항과 대응방안
(연말 소득공제상품 관련사항 중심)
이하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사항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연말 소득공제상품 관련사항 중심)
최근 세제개편안 변경사항 반영(붉은 색으로 표시)
1.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 월세 가구 : 300만가구
ㅇ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세입자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9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
ㅇ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따라서 월세 62만 5천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즉, 월 10만원씩 불입할 경우, 48만원이 공제되는 셈.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행) ‘08.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 중
ㅇ 납부한도 : 200만원 ㅇ 대상자 : 개인
ㅇ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개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ㅇ 납부한도 : 500만원* ㅇ 대상자 : 개인, 법인
ㅇ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500만원이하 건수가 86.4%(1,665만건) 차지
4.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 (지원목적)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예시 :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
□ (지원대상)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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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펀드 |
녹색예금 |
녹색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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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1인당 최대 3천만원 |
1인당 2천만원 |
1인당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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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
3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이상 |
□ (지원내용)
ㅇ 녹색펀드 :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따라서, 펀드 투자액 3천만원 까지는 소득공제 대상), 배당소득 비과세
ㅇ 녹색예금, 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2012.12.31까지 가입(채권 매입)분에 대해 적용
* 녹색펀드:
아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펀드 등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라고만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는 공모펀드로 개인이 가입할 만한 상품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5.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 (현행)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09.12.31일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함)
□ (개정) 일몰 종료하되(따라서, 내년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을 내년(‘10.1.1 이후 ’10.12.31까지) 중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예를 들어 비과세 기간 300원의 손실을 봤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 이익 200원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음. 즉, 비과세기간(내년)에 이전 손실폭 이상 이득이 나지 않으면 세금을 안내도 됨.
* 해외펀드 규모(‘09.7월) : 639만 계좌, (설정원본) 62조원, (현재가치) 46조원
⇒ 일몰 종료로 과세 전환시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 완화
대응방안:
1. 올해 원금을 회복했거나 할 예정인 투자자라면, 연말에 세금을 안내고 환매할 때 이익과 내년에 세금을 내고 남는 이익을 따져보고 환매를 결정해야 함.
2. 아직 원금 손실 중인 투자자라면, 내년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만큼(상계) 급하게 환매에 나설 필요는 없다(시간을 벌 수 있음). 다만, 원금회복 이후에는 15.4%의 금융소득세가 부과된다.
6. 장기주식형,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
□ (현행) 지난해 10월 금융위기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에 대해 금년말까지 세제지원
ㅇ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 5~2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ㅇ 장기회사채형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
□ (개정)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말로 일몰 종료
- 이에 따른 기 가입자 보호방법(3년 내 환매할 경우의 소득공제 추징 감경 등)은 제시되지 못한 상황
대응방안:
금년말까지 세제지원의 의미가 애매하다....금년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지, 금년말 가입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지.
1. 이에 대해 매일경제는,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다. 일단 가입하면 내년 이후 불입분을 포함해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정도 적립식 투자 계획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55184).
아울러, 이데일리의 설명...
올해가 가기 전에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해뒀다가 증시가 조정을 보일때마다 불입하는 것도 방법. 올해 가입분까지만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입시점부터 소득공제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10월1일에 가입한다면 분기 납입한도 300만원 내에서 1년이 되는 내년 9월말까지 납입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이 설명대로 가입시점부터 소득공제 기간을 계산하는 구조라면, 이미 가입한지 1년이 지난 장기주식형펀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펀드에는 불입을 중지하고, 새로이 다른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 후(동일 펀드에 또 다른 account로 가입하는 것도 될 듯) 또 1년간 납입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높게(20%)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2.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위 매일경제의 해석에 의구심을 가짐 - 내년 불입금액부터는 소득공제 안되니, 추가 불입 중지하고, 만기 3년 채우고 난 후 증시 상황 봐서 환매
7.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 (현행) ‘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개정 원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폐지
그러나, 세제개편안을 수정하여 장마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하되, 기존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올해 말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총소득-비과세소득) 8800만원 이하인 가입자(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중 94.3%)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함. 다만,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는게 사실.
이번에 마련된 보완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돼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 따라서, 장마펀드에 대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빠른 시기 안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올해 가입해 2012년까지 장마펀드를 유지할 경우 총 4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수정안이 확정된다면, 장마펀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
2009/09/22 - [천재적 펀드투자] - 주식형 장기주택마련펀드 잘 고르기
2009/09/22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고르기
(관련 기사)
http://www.edaily.co.kr/News/Stock/NewsRead.asp?sub_cd=IA31&newsid=01239846589822744&clkcode=00203&DirCode=00204&OutLnkChk=Y
- 비과세 혜택 부여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은행에 가서 7년만기로 장마저축을 가입했다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자ㆍ배당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게됨. => 7년 묵혀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게됨.
- 비과세상품 용도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 듯
※ 소득공제 폐지는 ‘10.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면,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함.
대응방안:
1. 장마는 이제 소득공제도 못받은채 최소 5년 돈이 묶이는 애물단지가 될 상황이다.
2. 소득공제가 폐지되므로, “장마 풍차돌리기”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짐.
2009/02/13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100% 활용법 - 장마 풍차 돌리기
3. 기존 가입 주식형 장마펀드는 소득공제/비과세 두 측면 모두에서 의미 없어지므로 추가 불입 중지하고, 해지시 세금 추징 당하지 않는 5년 경과 후 증시 봐가며 환매할 것. 참고로, 정부가 기존 가입자 구제 차원에서 5년 내 환매할 경우에도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감경해주는 등의 구제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내년까지 장마저축을 해지하면 이전에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거나, 추징세액을 감면해주는식).
* 현재 가입 후 1년 이내 장마저축 해지하면 연 6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8%를 추징, 5년 이내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를 추징당하도록 하고 있음. 또 7년 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4. 비과세 목적용으로 은행(상호저축은행) 장마저축에 계좌 몇 개 열어두고 유지하고(만기 길게), 만기 동안 비과세 예/적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게 유리할 수도 있음. 특히 이자율이 5%가 넘는 상품은 이자율 4.3%의 바과세 상품보다 세금을 떼어도 수익률이 좋음에 유의.
5. 채권혼합형 장마펀드는 위 1. 과 2. 사이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 (개정이유) 과도하고 중복적인 비과세, 감면의 합리화
ㅇ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비과세, 소득공제의 2중적 혜택
ㅇ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음
ㅇ 동 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을 향후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불가능 ⇒ 사실상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저축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
8.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
□ (현행)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09년말까지 가입한 경우 3년간 투자금액 1억원 까지의 수익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
□ (개정) 실효성이 없으므로 금년말로 일몰 종료
※ 기설정분에 대해서는 3년간 현행 세제지원 유지
9.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현행) 금년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규모(‘08년 기준) : 1.4조원
□ (개정)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일몰은 ‘11.12.31까지 2년 연장). 따라서, 2002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아니함.
ㅇ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축소
* 과표 수준별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 (‘07년 기준)
- 과표 1,200만원 이하 : 142만원, 과표 1,200~4,600만원 : 194만원, 과표 4,600~8,800만원 : 244만원, 과표 8,800만원 초과 : 273만원
향후 추진 일정:
□ 8.25(화)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안 발표
□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2009/07/23 - [천재적 펀드투자] - ‘절세 펀드’ 즐길 수 있을 때 누려라
(기타 관련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0/h20091028224037247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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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재테크 포트폴리오 총정리
직장 새내기로서의 생활을 시작 후 처음으로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가족들에게 선물도 사고싶고 본의아니게 한턱 쏴야할 자리도 생기며, 또 왠지 분위기도 내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입사원 시절의 재테크는 이후 재테크의 성공여부의 향방을 결정짓는 테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재테크에서도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기 가장 유리한 시기는 바로 신입사원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식사, 커피, 술 등 각종 지출은 회사 또는 선배의 지갑에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고 다른 경조사비도 적게 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시절에 바짝 돈을 모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월급의 60%는 저축하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생활비가 대폭 절약되기 때문에 70% 이상의 저축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취직하고 3개월 정도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맘껏 펑펑쓰다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평균 월급여 세후 200만원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아래와 같이 설계해봅니다.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각기 상이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많은 신입사원들이 신입사원 시절의 재테크를 성공하여 장래 보다 여유있고 행복한 미래의 초석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험/저축/투자
1. 종신보험 가입(월 10만원 => 연 120만원)
- 재테크의 기본은 보험입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을 주로 가입하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세요. 보장성 보험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앞으로 자산운용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반드시 준비하시고 암을 포함한 주요성인병의 보장을 충분히 가져가실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실비상해보험을 조합하시면 적은비용으로 충분한 보장준비 가능)
- 보험료의 적정수준은 월 소득의 8-12%가 적당하다고 한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꼭 좋은 보험은 아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동부화재가 여러가지 면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음.
2. 연금저축 가입(월 25만원 => 연 300만원)
- 은퇴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은퇴후 30년간 필요한 자금은 은퇴전 30년동안 준비해야합니다. 적은금액이라도 가능한 빨리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은퇴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12%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투자안으로 운용한다고 가정했을때 25세는 월109,000원, 30세는 193,000원, 40세는 625,000원씩 투자하면 65세에 10억원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적은금액으로 편안하게 은퇴준비가 가능합니다.
- 1) 연금저축 가입으로 향후 노후자금을 미리 장기적 계획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2) 신입사원의 경우 대개 미혼이기에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거의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가장 강력한 연금저축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
- 연금저축은 은행,보험,증권에서 판매하는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과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 신입사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위험을 가장 용이하게 감내할 수 있는 시기이고, 따라서 가장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에 장기투자를 시작하기 시기이므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로 국내형 해외형으로 다각화 하여 아래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펀드
(2) 해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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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 [천재적 펀드투자] - 연금펀드 잘 고르기
3. 주택청약통장 가입(월 10만원 => 연 120만원)
-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상품
-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장 개수가 너무 많고 분양가가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를 일입니다. 내 집 마련은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그냥 보험에 가입하는 셈 치고 청약통장을 개설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청약저축을 월 10만원씩 불입하세요.
- 연간 300만원, 납입금액의 40% 내에서 소득공제
-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합이 625,000원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저축 가능
- 2년까지만 납입하시고, 납입종료 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 새로 도입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서는 달인의 아래 글 참조
2009/02/19 - [천재적 내집마련] - 주택청약종합통장
4.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월 525,000원 => 연 630만원)
- 꼭 주택만련을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입해서 목돈을 만들때 이용하는 상품
- 장마의 경우, 소득공제는 5년이상 / 비과세혜택은 7년이상 이어야
- 청약통장과 합하여 월 625,000원으로 최대로 소득공제 가능(연금 다음으로 강력한 소득공제 상품)
은행 장마
상호저축은행 장마
장마펀드
2009/08/28 - [천재적 저축] - 2009 정부 세제개편안 주요사항과 대응방안 (연말 소득공제상품 관련사항 중심)
2009/02/13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100% 활용법 - 장마 풍차 돌리기
2009/09/22 - [천재적 펀드투자] - 주식형 장기주택마련펀드 잘 고르기
2009/09/22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고르기
5. 장기주식형펀드 가입(월 200,000원 => 연 240만원)
장기 국내주식형 펀드 포트로는 아래와 같이 추천드립니다.
(2) 가치주펀드 -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형펀드
6. 해외주식형펀드 가입(월 200,000원 => 연 240만원)
해외 주식형펀드 포트로는 아래와 같이 추천드립니다.
(1) 중국펀드 (월 10만원)
(2) 중남미펀드 (월 10만원)
7. 정기적금 가입(월 200,000만원 => 연 240만원)
- 1~2년정도의 단기운용자금, 비상예비자금
- 적금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예금자보호도 되면서 가급적 이자수익이 0.1%라도 더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활용을 권장할만 합니다. 저축은행은 대략 전국에 120여개가 있지만, 다음의 기준을 참조하시어 해당지역의 저축은행을 확인하여 활용하심 될 듯 합니다.
- 세금우대 저축으로 가입
1. BIS 비율확인 (8%이상)
* BIS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2. 고정이하의 여신비율 (8%이하)
(ex: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3. 가급적 그룹사 계열이면 안정적
4. 거래소, 코스닥등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더욱 바람직
<달인의 관련 글>
2009/02/19 - [천재적 저축] - (최신기사) [금융 재테크] 저축은행 두드리면 평균 5%대 금리…체크카드 기능도 업그레이드
8. CMA통장에 가입하여 나머지 단기 여유자금 관리
- 일반수시입출금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며 하루만 맡겨두어도 연4.0%이상의 이자를 지급받을수 있고 각종수수료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CMA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금 관리의 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소비지출
1. 용돈: 월 20만원
2. 교통, 통신, 등 기타 관리비: 월 10만원
3. 신용카드/체크카드:
- 신용카드는 양날의 날과 같습니다. 자신에 소비패턴에 맞게 잘 골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할인, 적립 등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상거래라는 특성상 과소비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신용카드 보다 직불형 체크카드를 만들면 좋습니다.
- 제 경험 상 신입사원 시절에는 데이트 비용, 학원/도서 등 자기계발 비용, 통신비 및 술자리 등 일반 소비처 사용이 소비의 주 영역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트폴리오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KB 해피포인트 체크카드 - 옥션/G마켓, SPC가맹점(던킨,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등)
KB 잇스터디 체크카드 - 학원, 독서실, GS24
외환 오일백카드 - 통신비, 마트
SC제일 두드림카드 - 병원,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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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구매는 지양
- 자동차는 그 구매는 물론 유지에 끊임없는 비용이 들어가 재테크에는 큰 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그야말로 돈먹는 하마입니다. 1500CC급 소형차를 산다고 해도 차값만 1천500만원에 매월 유지비용만 50만원은 들 겁니다.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면, 1천5백만원의 예금통장과 50만원씩 넣는 적금통장이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젊을 때의 뚜벅이 생활은 재테크 측면이든 건강 측면이든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매입 시기는 첫 아이 임신 무렵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신입사원 시절엔 자동차 구입은 절대적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는 대신 최고급 BMW를 타는 것은 어떨까? B (Bus·버스), M(Metro·지하철), W(Walking·걷기)를 타면 싸고, 빠를 뿐 아니라 잦은 술자리로 무너지기 쉬운 건강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5. 개인 주식투자는 지양
주식투자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승률이 매우 낮은 게임(?)이란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식투자를 하면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주식투자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 투자인 펀드로 투자를 접하고, 투자의 지식과 지혜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오.
자기계발
최고의 재테크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샐러리맨 출신의 부자들은 자기 계발에 힘써 연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목돈 만들기를 빨리 마칠 수 있었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강조하건대 재테크는 자기 계발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자기 계발 비용은 월급의 10~20%는 남겨 둡시다.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재테크에 할애하도록 합시다.
자기계발에 10만원 정도 지출
1. 어학
2. 자격증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답게 열심히 배우고 익히도록 합시다. 재테크는 어디까지나 부업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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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글 작성일(09. 09. 22) 기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시중 장기주택마편저축 을 금리가 높은 순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장마저축 간 금리차이가 상당하군요.
참고: 2009/09/22 - [천재적 펀드투자] - 주식형 장기주택마련펀드 잘 고르기 출처: 모네타 http://finance.moneta.co.kr/saving/bestIntCat04List.jsp?wlog_fn=L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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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의 시작은 CMA로 시작하라!
필자는 재테크 상담을 할 때면 반드시 권하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CMA이다.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고금리 상품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 통장의 편의성과 다양한 상품 거래가 가능한 투자의 편의성을 더한 증권 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한다.
급여뿐 아니라 보너스라도 받게 되면 월급통장에 적지 않은 목돈이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 은행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급여용 보통예금통장은 0.1%내외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은행에서도 스윙(고금리 자동투자)계좌를 통해 고금리를 제시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자유저축예금으로 지정되어있는 월급통장을 CMA로 변경하면 하루만 맡겨도 금액에 제한 없이 연 2.5%(‘09.6.10 현재)의 금리로, 무려 25배 가까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의 잔액이 1년 동안 계좌에 있다고 할 때, 보통예금의 이자는 1,000원이지만 CMA(2.5%)의 이자는 25,000원이다. ‘이 정도 금액쯤이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잔고에 0을 하나 더 붙여보자! 1년 평균 머무르는 여윳돈에서 생기는 이자가 24만원이나 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단돈 100원이라도 그냥 흘리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재테크 제 1원칙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은 수수료와 세금이다. 수수료야 제도가 바꾸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세금은 덜 내고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생계형 비과세저축, 15.4%가 아닌 9.5%의 우대세율을 적용 받는 세금우대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바로 그것들이다.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는 급여생활자에게는 소득공제용 펀드상품이 제격이라 할 수 있다.
#주식형펀드: 기왕이면 절세혜택도 보면서 투자하자!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인 주식형펀드도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10%, 셋째 해는 5%이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100만원씩 가입하면 3년간 719천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하고 7년이 지나면 전액 비과세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면 되고,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원(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5천원 납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7.5%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로 구분된다. 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연금 펀드·신탁·보험: 절세혜택도 보고 노후준비도 하고!
초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후대비용 필수 상품인 연금은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뛰어나지만,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 10년 이상 납입 후 연금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불입금액의 100%한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특성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펀드는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장기투자시 펀드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 상품들은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출처: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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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풍차 돌리기
장마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장마통장을 이런식으로 활용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고수분들이 있습니다. 장마저축은 이 방법대로 하면 1년에 한번씩 목돈+이자+소득공제+비과세 해서 보통 적금 대비 많은 이자율(소득공제 비과세도 이자로 보고)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혜택을 75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장마 풍차돌리기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1. 만기가 7년이상인(요즘은 10년에서 30년 50년짜리 등 다양함)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
* 참고
- 분기별 전체 통합 한도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개를 만들던 20개를 만들던 분기한도 300만원만 맞추시면 됩니다. 10개를 만든다 가정했다면 각 통장을 분기금액으로 나누면되죠. 예를 들어, 6년차때 9개를 분기 1만원으로 조정하고, 하나 소득공제 받을 통장만 분기 291만원으로 하면 되죠. 그땐 9개 통장에 돈을 다 납입하면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대로 받을 수 있죠.
- 분기별 한도액 각 통장마다 설정가능하고, 은행에 따라 분기별 최소금액이 다른데, 대략 0~10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제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우리 30년, 제일 50년, 수협중앙회 7년, KB장마펀드 7년 입니다.^^
- 수협중앙회에는 7년짜리만 있고, 단위수협에는 10년짜리가 있다고 함.
- 만기를 30년이나 50년으로 설정한 후에 7년이 지나서 해지하면, 비과세지만, 약정 금리를 다 받지 못한다고 안내하는 금융기관(하나은행 등)도 있음에 유의(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이자 80%만 받을 수 있다고 함). 이에 반해, 우리은행. 제일은행 등은 이는 전부... 중도 해지의 개념이 아니므로, 50년짜리 가입 후, 7년 이후 50년 이전에 아무때나 해지해도 상관없다고 안내함. 이 문제들도 잘 알아보시고 계획하셔서 상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K상호저축은행 장마는 매년 변동금리지만, 다른 은행보다 평균 1%정도 이자를 높게 주고있음.
- 장마보험은 풍차돌리기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2달만 미납하면 바로 해지 되거든요~ 물론 납입금 조정도 안될거고~. 여기서 정리한 풍차돌리기는.... 은행 장마저축과 증권사 장마펀드에만 해당합니다.
- 거의 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할겁니다. 단, 장마펀드중엔 일부 처음 가입할땐 10만원 넣어야 하는 것도 있더군요(대신증권은 그렇습니다). 마우튼 통장만들어 두고 (만원 넣고 가입해두고 ) 그냥 신경안쓰고 서랍에만 넣어 놔도 해지가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때 꺼내서 쓰면 됩니다.
2. 만들기만 하고 6년동안은 서랍에서 묵힌다. 물론 이 6년 기간 동안에도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불입을 해야 함.
3. 만기 1년을 남기고 통장 중 하나를 꺼내서 매달 62만5천원(소득공제한도금액)씩 불입한다.
4. 연말에 소득공제받고, 7년지나면 해지 (원금 750만원+약정이자)한다. 비과세 적용된다.
- 소득공제 끝낸 계좌 해지하면, 다음 통장 분기한도 설정해야함.
5. 만기원금은 CMA통장에 넣어두고 두번째 통장을 처음 통장처럼 불입한다. 매달 62만5천원씩...
6. 두 번째 통장 연말소득공제받고 해지한다. 이미 모든 통장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 적용된다.
7. 모든 통장에 적용해서 통장 갯수만큼 매년 소득공제 받는다. 물론 불입금은 첫통장에서 썼던 원금 750만원이면 충분하다.
단,
① 갖고 있는 통장에 불입은 안한다면 6년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당연히 못받는다. 하지만 7년(비과세되는 시점)되기 1년 전부터는 통장 개수 만큼 소득공제 받는다.
만기 30년짜리 10개를 만들었다면 10년동안... (이땐 집을 사더라도 3억미만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사야겠죠~^^)
② 그해 소득공제 받으려면 통장 12월 지나서 다음해 1월 이후에 해지 해야한다.
소득공제 기준일은 12월 31일이므로 그때까지 통장을 유지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든 시기가 애매(예를 들어 6월)하다면 6년 지나고 7년 접어드는 1월부터 저금을 넣는다. 그렇게 하면 그해 6월이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소득공제는 그해 연말까지 1년 750만원 불입한 것으로 한도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③ 6년 이후부터 납입할 1년 적금액 750만원은 6년동안 조금씩 모아둔다~ ^^ 그래야 나중에 적금 넣을때 힘덜들죠~ ^^
※ 장마는 만기가 30년 짜리 라도 7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적용 되고, 7년 이후에 언제든지 찾아도 해약처리 되는게 아니라 약정금리(보통 3년까지 확정금리 3년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며, 조건만 해당된다면 50년 내내 만기 시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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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써라.
생활비를 쓰고 난 후에 저축하는 것과
먼저 저축한 뒤에 생활비를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이 정도는 남겨둬야지 생각하지 말고
은행잔고는 몇만원만 남겨놓고 알뜰히 다 부어버리십시요.
남아 있는 잔고가 얼마 되지 않을때는 저절로 아끼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정해진 저축액을 모두 부어버리고
흰 봉투에 생활비로 쓸 돈을 10일 단위로 세개로 나누어 넣습니다.
10일 동안 봉투를 들여다 보며 생활비를 꺼낼 때마다
봉투가 줄어들어 있을때는 나머지 기간동안 살것 하나 더 안 사고
먹을 것 하나 더 안먹어 생활비를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생활비에서도 몇만원이 남고
다음달 생활비를 이번 달 생활비에서 보조받게 되니 더 좋지요.
2. 싸니까 사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혹은 인터넷에서
싼 물건을 보면 덥썩 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너무 싸니까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이렇게 싸게 샀으니
돈 벌었구나 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싸게 샀어도 그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다면
싸게 사서 좋아할게 아니라 허튼 돈을 쓰게 된겁니다.
3. 돈을 쓰기 전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마음속에 세번만 더 생각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디로 돈이 흘러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데만 쓰고 낭비하는 데가 없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쉽니다.
가계부의 지출 항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이 꼭 이 순간 써야 했던 돈인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전 우스개 소리로 신랑이 ~~을 사자라고 말하면
'그게 없으면 지금 당장 죽는지 생각 해봐' 라고 말합니다.
mp3 하나 사자, 남들 다 있는 디카 하나 사자라고 말할때
그런 말을 주로 하는데 신랑이 '죽진 않지만,,' 라며
슬며시 꼬리를 내릴때는 제 마음도 안쓰럽습니다.
남들 다 있는데 있으면 좋고,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하면 내 생활이 훨씬 풍성해 지겠지요.
하지만 악착같이 종자돈을 모아야 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하겠지요.
할부로 카드를 긁는 것은 당장 큰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마음의 위안을 미끼로 저축할 수 있는 돈들을
불필요한 수수료까지 더해 공중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4. 가계부는 10원단위까지 써라.
십원을 아껴서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10원 단위까지 써야 아끼는 마음을 더욱 다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나가는 돈을 계산할때 3700원을 얼버무려 4000원이라는 식으로
계산해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몇백원도 소중합니다.
5.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점검하라.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많이 나간다면
사온 재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자를 사오면 감자가 없어질때까지
다른 반찬을 이것저것 더 사면 안됩니다.
삶아도 먹고 감자국도 끓여 먹고 조려도 먹고 해서
남는 반찬이 없이 알뜰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상외로 부식비만 줄여도 저축액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6. 외식은 습관이다.
외식은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외식에 길들여지게 되면 조금만 피곤하거나
밥하기 싫은 날에는 그냥 외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게 되는게 바로 외식이지요.
집밥에 길들여지면 외식은 저절로 안하게 됩니다.
가볍게 시켜 먹는 피자나 치킨 같은 경우,
집에서 해먹는 반찬보다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상위에는 검 은색 반찬들과(콩, 두부, 김), 채소들로 채우는 것이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버는 지름길입니다.
7. 공과금을 점검하라.
공과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여
체크 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등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달엔 전기세에서 몇천원 수도세에서 몇천원 식으로 줄여 보십시요.
이번달에 돈이 많이 나갔다면
다음달 공과금에서라도 만원을 줄이십시요.
8. 친구관계를 점검하라.
생각해보면 저는 동호회 모임이던,
친구간의 모임이던 빠지지 않고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돈을 모은다고 친구를 안 만나는 것은
친구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 도움이 안되는 모임에
그냥 재미삼아 나가 술값이며 음식값으로 허비한 돈이 꽤 되더군요.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모일때는 즐거워도
그런 내 인생의 관계들 중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때 손을 내밀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급할때 돈 몇십만원을 빌리려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몇이 될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리 많지 않더군요.
친구는 만나십시요.
다만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모임에 나가는 것은
재테크의 해악입니다.
내게 소중하고 중요한 친구사이에는 투자하되
나머지 관계는 과감히 청산하십시요.
9.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넣지 말라.
제가 아는 사람중에 한달 월급은 150만원인데
보험료로 30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은 복권과 같은 것입니다.
다달이 일정한 돈을 내고 당첨될 확률이 적은 그 날을 위해 복권을 사듯,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 다달이 돈을 넣는 것입니다.
즉 특약 부분은 아무런 일이 없으면 없어지고 마는 돈입니다.
복권이 당첨될지 모른다고 다달이 큰돈을 들여 복권을 사는 것이 미련한 짓이듯,
미래의 불투명한 일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가계에 부담이 될만큼의 보험금을 붓는것은 재테크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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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 저축은행 두드리면 평균 5%대 금리…체크카드 기능도 업그레이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까지 인하하자 시중은행들도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7%에서 연 3.4%로, 하나은행은 연 4.0%에서 연 3.6%로 각각 인하했다.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굴리기 어려운 시기가 온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 매력적
시중은행처럼 돈을 맡겨 둔 뒤 확정이자를 받길 원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아져 고민이라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해 볼 만하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한때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8%대의 이자를 줬으나 현재는 연 4~6%대까지 금리가 내려왔다. 하지만 아직도 시중은행들에 비해서는 고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는 분명하다.
저축은행 상품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다.
대형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곳은 부산저축은행이다. 부산1 부산2 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17일 현재 연 6.0%의 금리를 주고 있다.
연 5%대의 금리를 주는 대형 저축은행들도 많다. 경기도의 토마저축은행은 연 5.2%를,서울의 제일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등은 각각 연 5.1%의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주고 있다.
서울의 나머지 대형사들은 금리를 연 4%대로 낮췄다. 동부저축은행은 연 4.8%,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HK저축은행 등은 연 4.7%의 금리를 주고 있다. 전국 105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5.42%다.
◆체크카드 기능 업그레이드
저축은행들도 현재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특징이 없어 카드사나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졌던 게 사실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업그레이드된 혜택을 제공하는 '세이빙스 체크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세이빙스 체크카드는 국내 최초로 사용실적에 관계없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 월 10만원 이상 사용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저축은행의 예 · 적금 잔액 500만원 이상,적금 계약고 1000만원 이상이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파리바게뜨 구매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타 카드와 달리 이동통신 회원카드 등과 중복할인 및 포인트 적립도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자동이체시 매월 1000원 할인,영화 · 연극 · 공연 등 인터넷 예매시 1500원 할인,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주유시 사용금액의 2% 적립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안정성 확인은 필수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안정성이다. 지난해 말에는 전북저축은행이 5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거래를 하기 전에 건전성 지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영공시를 클릭해 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을 볼 수 있다. 통상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이면 '8 · 8 클럽'이라고 불리는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된다.
다만 현재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지난해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거나 경영공시 정보를 볼 수 없게끔 해 놓은 저축은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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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s comment>
저축은행은 참 요긴하게 이용할 만한 금융기관인데, 아직도 사람들의 저축은행 이용 빈도는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이 어려운 시기에, 0.1% 라도 큰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을 활용해 재테크를 실천해봄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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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www.keb.co.kr)이 복수의 환율을 지정해 예약 거래를 할 수 있는 '환율구간별 자동이체 및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최대 3개의 환율을 지정해 각각 환율에 따른 거래금액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지정하면, 미리 지정한 환율이 은행 고시환율과 일치할 때 예약한 금액만큼 해당 환율에 원화예금과 외화예금간 자동이체되고 외화로 자동 해외 송금이 되는 서비스다.
자동이체 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단위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거래 금액은 최저 미화 100 달러 상당액이상에서 최고 1만 달러 상당액까지다. 거래 가능한 통화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위스프랑, 홍콩달러, 호주달러, 싱가폴달러, 뉴질랜드 달러 등 총 10개 통화이며, 이체 결과는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국내 거주자 계정 예금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5만 달러 이하의 증여성 송금자,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외국인 급여 송금자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이체서비스 이용방법은 영업점에서 최대 3개까지의 환율을 지정하여 등록을 하면 되고, 자동해외송금서비스는 사전 송금정보를 등록 후 환율을 최대 3개까지 지정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 이용 시 장점은 ▶환율을 최대 3개로 나누어 등록함에 따라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고 외화 매도 시에는 매도 단가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고객이 원화는 환율에 맞추어 원화·외화간 자금운용이 가능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해외송금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최근 환율의 등락폭이 심한 시기에 고객들이 원하는 환율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를 잘만 활용하면, 꾸준히 발생하는 짜투리 외환을 가지고 손쉽게 외환 투자 및 재테크를 할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면, 지금의 금융위기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월달러 환율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있는 짜투리 달러와 일부의 원화 현금을 가지고, 1달러당 1200원이면 달러가 매수되도록 하고, 1달러당 1400원이면 달러가 매도되도록 하여, 요동치는 외환시장에서 작은 투자금으로 흔들림 없는 환율투자를 경험하고 작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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