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통장
2009년 4월부터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통장으로 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청약 뿐 아니라 대형 민영 아파트의 청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 상태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이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예금의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이 통장 하나만 있다면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시 각 주택별 일정자격요건은 충족해야 함)
단, 기존의 가입된 통장과는 중복사용이 안돼 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약해야 합니다.
현재 청약통장과 2009년 4월부터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차이점
|
통장종류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지역 |
전국 |
시,군지역(103곳) |
시,군지역(103곳) |
전국 |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만20세 이상 개인 |
만20세 이상 개인 |
자격조건 없음 |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일시불 예치 또는 일정액 불입 |
|
저축금액 |
월2만원~10만원 |
월5만원~50만원 |
200만원~1,500만원 일시예치 |
월2만원~월50만원 |
|
청약대상주택 |
전용85m²이하 공공건설주택 등 |
전용85m²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
모든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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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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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 |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부 |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좌동 (주택 청약시 해당 주택에 따른 규정 적용) |
납입식과 예치식 모두 가능합니다. 납입식으로 월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을 2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기존 불입한 적립금액에다가 일정금액을 추가로 일시에 예치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보호제도
기존 청약저축은 1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등의 청약의 경우 월 납입액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출처:모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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