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 전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각 장기주택마련펀드를 판매하는 개별 증권사 및 은행에 유선 및 이메일로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에 있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분기별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한개 펀드에 동일인 명의 여러계좌 개설이 가능한지(동일 클래스에 여러 개)
: 가능
2. 월(분기) 최소납입금에 제한은 있는지(계좌만 개설하고 납입은 없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납입이 없으면 계좌가 해지되는지)
: 계좌개설 최소 납입금액 제한(최소 1만원 등)이 있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이후 납입이 없어도 계좌 유지.
3. 가입 시점에 만기는 7년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지(7년, 8년, 9년 ………50년…100년)
: 가능. 세법상 가입 최대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펀드운용 및 관리를 고려하여 회사에 따라서는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기간은 7년이상 10년이하로 월단위 설정이 가능.
4. 7년 만기로 가입한 경우, 본 상품 가입시한인 2009년 말이 지난 시점에 만기연장(예, 10년으로)이 불이익 없이 가능한지
: 만기 이전에 아무 불이익 없이 연장 가능
5.. 반대로, 30년 만기로 가입한 경우, 본 상품 가입시한인 2009년 말이 지난 시점에 만기축소(예, 7년으로)가 불이익 없이 가능한지
: 불가능. 적립기간 설정후 단축은 불가. 다만, 만기10년으로 가입하였더라도 7년이 경과
된 후에는 아무런 불이익없이(비과세가능, 환매수수료 및 해지에 따른 세액 추징 없이)
출금가능. 일부 증권사는 만기 전 환매로서 환매수수료 부과한다고 설명. -> 결론적으로는, 여러개 장마 가입시엔 모두 7년으로 가입한 후, 7년 만기 만료 전에 향후 필요에 따라 만기를 1년씩 늘려놓으면 되겠네요(8년, 9년, 10년....). 그래서 장마 돌리기에 이용하면 좋겠네요.
6. A 회사의 장기주택혼합형에 가입 중인 경우, A회사의 장기주택주식형으로 계약이전(기 소득공제 받은 이익 등의 환급 등의 손해 없이 자금 이전) 이 가능한지
: 불가능 <- 연금펀드와 다른 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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