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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 관광통역안내원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 외국어시험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로 대체 (2007년)
○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2009년)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임.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학력, 연령, 경력, 국적 제한 없음
□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① 외국어 시험
-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
② 필기시험(과목당 25문)
- 국사(40%)
- 관광자원해설(20%)
- 관광법규(20%)
- 관광학개론(20%)
【합격기준】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③ 면접시험(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합격기준】위 평가사항을 영어로 시행하며, 총점의 6할 이상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서류접수기간내 원본 제출)
○ 영어(정기시험만 인정)
- TOEIC 760점 이상
*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해외정기시험만 인정되며 인정국가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PS 677점 이상
- TOEFL(CBT) 217점 이상
- G-TELP(level 2) 74점 이상
- FLEX 776점 이상 (듣기,읽기 영역)
- TOEFL(IBT) 81점 이상
- PELT(main) 345점 이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 시험(과목)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관광진흥법 제7조, 제38조, 제79조 내지 제80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 제6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53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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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0-7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
시험 |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특별 시험 |
필기 시험 |
3.15(월)~3.19(금)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서울,부산,제주 |
4.11(일) |
5.12(수) |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시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고 |
서울,제주 |
6.12(토)~ 6.13(일) |
6.30(수) | ||
|
정기 시험 |
필기 시험 |
8.16(월)~8.20(금)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서울,부산,제주 |
9.12(일) |
10.6(수) |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시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고 |
서울,제주 |
11.13(토)~ 11.14(일) |
12.1(수) |
※2010년도는 특별시험 및 정기시험을 구분하여 2회 시행함
※영어, 일본어, 중국어 면접시험은 서울 및 제주에서 시행하고, 기타 외국어 면접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함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
구 분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외국어시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선택 |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
|
필기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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