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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음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
제1차시험 |
1. 민법(총칙, 물권) 2.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3. 회계학 4. 경제원론 5. 영어※ |
|
제2차시험 |
1. 감정평가실무 |
|
2. 감정평가이론 | |
|
3. 감정평가및보상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2. 시험일정
|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제1차시험 |
5.18(월) ~ 5.27(수) (1,2차 동시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서울 |
7.5(일) |
7.29(수) |
|
제2차시험 |
8.17(월) 사후공고 |
서울 |
9.6(일) |
12.16(수) |
※ 제1차시험 대상자 영어성적표 제출 : 5. 11(월) ~ 5. 27(수) 17:00까지
※ 제1차시험 면제자 경력증명서 제출 : 5. 13(수) ~ 5. 22(금) 18:00까지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
시험일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
2009.7.5 (일) |
1 |
① 민법(총칙, 물권) ② 경제원론 |
09:00 |
09:30 ~ 10:50 (80분) |
|
2 |
③ 회계학 ④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11:10 |
11:30 ~ 12:50 (80분) |
나. 제2차 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
|
시험일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
2009.9.6 (일) |
1 |
①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 ~ 11:10 (100분) |
|
2 |
② 감정평가이론 |
12:30 |
13:00 ~ 14:40 (100분) | |
|
3 |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14:50 |
15:20 ~ 17:00 (100분) |
5.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나.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 (이하 버림) 계산
8. 영어성적표 제출
가. 대상 : 제1차시험 응시자
※ 제1차시험 면제로 제2차시험만 응시하는 자는 영어성적표 제출을 하지 않음
나.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
PBT |
CBT |
IBT | |||||
|
점 수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다. 영어성적표 인정범위
1) 유효기간 :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 2007.1.1 이후부터 시험공고일(2009.5.11)까지 실시된 영어시험 중 원서접수마감일(2009.5.27)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표에 한함
2) 영어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3)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
(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
하는 시험을 말함
4)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 제출시 성적확인동의서 1부 함께 제출
10.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5. 18(월) 09:00 ~ 5. 27(수) 18:00까지【10일간】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동시접수
※ 제1차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내에 접수하여야 함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다.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 ×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라. 응시 수수료 : 40,000원(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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